현지여행사
호주.뉴질랜드전문

여행 약관

제1조 목적

본 여행약관 (이하 "약관" 또는 "계약"이라고 함)은 호주 에 소재한 호주여행나라 (이하 "당사" 또는 "여행사"라고 함)와 여행자가 체결한
호주.뉴질랜드 국내 여행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계약에서의 "여행자"는 여행자의 일행을 포함합니다.

제2조 약정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약정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일정을 수립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3자 (숙박, 교통, 각종 기타 서비스 등)
(이하 "제3자"라고 함)를통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는 계약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사는 여행자의 이메일을 통하여 여행계획을 적절한 기간 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당사 또는 제3가 알리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안전 및 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제3자의 서면에 여행자가 서명하는 경우, 해당 서면상의 여행자의 제3자의 대한 의무(각종 안전을 위한 주의 및 협력, 면책 등)는 여행자의
당사에 대한 의무로 적용됩니다. 또한 여행자는 구두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3조 보험 및 보상

(1) 여행자는 자신과 일행의 건강이 여행서비스 이용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여행 기간 중에 충분한 여행자 보험 (의료, 도난, 훼손 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당사가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중, 당사의 과실로 여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아래에 따라 확인된 피해에 대하여
본 약정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4) 위의 (3)항 상의 당사의 보상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를 입은 여행자가 관련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당사에 지급한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5) 당사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여행사에 대한 보상 청구를 여행사의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앞의 30일 이내에 아래에 나열된 서류를 첨부한 이메일을 통하여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행자는 당사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a. 피해의 내용 (금액, 피해 내역, 피해 발생 일시를 포함한 피해 발생 경위, 여행사의 과실 등), 그리고
  b. 피해금액 입증 서류 (진단서 및 영수증 등)
(6) 여행자의 고의, 과실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7) 무형의 피해(정신적 피해,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한 피해 등) 및 간접적 손실(기회의 상실 등)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4조 동의

(1) 본 약관은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으로, 아래의 경우 당사와 여행자 간에 본 약관에 대하여 동의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a. 일방이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서면 (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한 경우, 또는
  b. 여행자가 당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경우, 또는
  c. 여행자가 예약금 또는 상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제5조 계약의 해제, 여행서비스 제공의 거절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에 미달할 경우 여행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으며, 출발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위의 (1)항에 따른 거절통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을 당사는 반환합니다.
(3) 당사는 아래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여행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a. 당사가 통지한 기간 내에 통지한 금액을 지정된 방법에 따라 여행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또는
  b. 여행서비스의 제공 또는 여행 실시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 또는
  c. 여행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6조 불가항력

(1) 천재지변, 폭풍, 기상, 전염병, 정부명령, 법률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여행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의 (2)항 이외에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당사가 예약금 등 각종 비용을 제3자에 지급한 경우, 위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서비스의 환불을 받기 위하여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3자가 환불한 금액은 당사가 환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7조 예약금(deposit) 및 상품가

(1) 상품가는 예약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당사는 제3자가 제공하는 여행서비스 확보에 필요한 선납을 위하여 그리고 기타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약금을 포함한 상품가의 납입을 청구합니다. 여행자는 당사로부터 통지 받은 금액을 당사가 통지한 기간 내에 당사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가 예약금을 납부한 후, 여행자의 계약위반 또는 여행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또는 여행자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예약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3) 위의 (2)항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여행자의 계약위반, 여행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또는 여행자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여행자가
부담하는 취소료는 아래와 같으며 취소료 계산시 여행자가 예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 예약금은 아래의 취소료 계산에 포함됩니다.
*취소료 (인당 기준)
  -호주.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47일 이전까지 해지통지시 - 35만원 또는 예약금 중 높은 금액 취소료
  -호주.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46 ~ 37일 이전까지 해지통지시 - 총 상품가의 20% 또는 예약금 중 높은 금액 취소료
  -호주.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36 ~ 23일 이전까지 해지통지시 - 총 상품가의 50% 또는 예약금 중 높은 금액 취소료
  -호주.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22 ~ 16일 이전까지 해지통지시 - 총 상품가의 70% 또는 예약금 중 높은 금액 취소료
  -호주.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15 ~ 2일 이전까지 해지통지시 - 총 상품가의 90% 또는 예약금 중 높은 금액 취소료
  -호주.뉴질랜드 입국일 1일 전부터 해지통지시 - 총 상품가의 100% 취소료

제8조 환율

(1) 아래와 같은 환율변경이 호주.뉴질랜드 입국 8일 전까지 발생한 경우, 상품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약에서 기준이 되는 환율은 해당 여행상품
게시일의 한국은행 고시환율입니다.
  a. 환율의 5% 이상 증가(호주.뉴질랜드달러강세)로 한화금액으로 호주.뉴질랜드달러로 환산시 추가 한화가 필요한 경우
(예: 상품게시일 환율은 AUD 1 = KRW 1,000 이었으나, 입국 8일 전까지 AUD 1 = KRW 1,050 변동시, 5% 추가 납입)
(2) 추가 납입의 경우, 여행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증가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9조 서류 구비

(1) 여행자는 호주.뉴질랜드 입출국 및 여행을 위한 필요한 서류 (여권, 비자, 각종 증명서 등)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기타 사항

(1) 본 계약의 준거법과 관할법원은 당사 사무소 소재지의 법률과 법원으로 합니다.
(2) 여행사가 제공하는 여행서비스 또는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의 관할은 위의 (1)항의 관할법원에 있습니다.
(3) 본 계약은 여행자와 여행자의 일행에게 적용되므로, 대표여행자에게 제공된 경우, 해당 대표자는 자신의 일행에게 계약의 내용을 포함한 여행에
관련된 사항을 즉시 공유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당사가 여행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ID번호, 전화번호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